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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 신청이 4월 12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2,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이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4월 15∼21일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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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
오프라인 신청 : 4월 15일 목요일 9시부터 4월 21알 수요일 18시 까지 신청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확정 후 6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19년 연소득(연수입)
- 소득 감소율
-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

 

<심사결과 불복 시 이의 신청>
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게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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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입증

 

지원 대상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제출서류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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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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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입증서류

 

 

✔ 당월 입금 기준(’ 21.2월 또는 ’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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