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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대 100% 부과

 

2021년 4월 6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3일 부분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적용 사례>
1.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1)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2)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에 제한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2.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 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열거

    3.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위반 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 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ⅱ)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8조 1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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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불법 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3.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결과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 참여 제한 관련

     

    1.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2.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및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동일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위험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
    ※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금융투자업 규정 명시)을 갖춘 거래단위 
      (현재 공매도 여부 판단 시 독립거래단위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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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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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거래단위 요건

     

    1.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일 것 
    2. 내규 등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 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 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 산정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1.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 수수료율, 대차 기간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
    2. ⅰ) 전자적 보관 + ⅱ)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ⅲ)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등
    3.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토록 규정
    ①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② 대차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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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및 제출(금융당국 요청 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2.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 원으로 규정 (→ 현행 순보유 잔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3.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하여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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