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지거래 양도세 70% 비주택대출 LTV 규제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2년부터 10∼20%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되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며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 특단의 정책입니다.

 

관련 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①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1.1일 시행)
 -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 p) 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②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2.1.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 비사업용 토지 양도 時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 → +20% p)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출처 기획재정부

③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
 -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 현행 감면율 10~40%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 강화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 → 중과 배제
 -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농지취득 심사 강화

 

 

 

①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예)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② 직업,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
  (예)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가 농지취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과태료(500만 원) 규정 신설

③ 신규 취득 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연 1회 이상)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 
- 농지 대장 도입 및 농어촌공사의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 강화 등

④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外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지자체)를 도입
 - 문제법인(목적 외 사업영위 등 해산 청구 요건 해당)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소명 강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①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全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 농 어업인 자영업자 등의 토지 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 마련

② 투기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거래분 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

③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통보

  - 현재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 구입 시 제출

   ※ 일정규모 예시 : 1,000㎡ 또는 5억 원

④ 대규모 택지 지정 時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하는 택지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분 석원을 신속 출범

 

 

 

 

 

상시 투기신고 + 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① 연중 신고센터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

② 내부정보 활용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100일 집중신고 기간 운영

③ 범죄 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등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실시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실시

 

① 4월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하여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의심사례는 수사의뢰)
 - 4월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하여 이상 거래 확인 및 필요시 수사·검증 의뢰
 - 단기 거래량 급증, 지분 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과다보유) 등

②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의무)·수시로 실시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부당 거래 철저히 조사

 

 

 

① 필지(땅) 중심 기획조사 방식을 통해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

② 기획부동산 사기, 1인 매매법인의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