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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전과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지급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합니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 3.31(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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