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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자영업

대치연구소 2021. 1. 27. 09:48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제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정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이지만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침 준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영업자들만이 아닌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도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 자영업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657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만명 감소했으며 2015년(-16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 자영업 취업자 수는 임금근로자(2033만2000명)와 비교해 3분의 1 남짓으로 적은데, 실직 인원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영업계에 닥친 실업 한파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6만5000명 줄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16만9000명) 이후 최대 감소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종업원 두고 있다가→종업원 내보내고 가족과 또는 나홀로 꾸려가다가→폐업’

수순을 밟는 게 보통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IMF 때를 뛰어넘는 자영업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진행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과 국산 치료제의 현장 투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내다봤습니다.

신속한 접종은 물론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3대 원칙을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하며
특히 정부 방역 활동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재정 범위 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간 충돌이 표면화하는 등 손실보상안이 정치권 최고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실보상안 제도화를 둘러싼 당정 간의 혼선을 직접 수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손실보상제 대상과 기준?


당정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손실보상제가 시행된다면 제도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손실 비례 보상방안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영업 금지 업종은 손실의 70% 지급

카페, 식당 등 영업 시간 조정 업종은 손실의 60% 지급

 

손실 비례 보상방안은 한달 기준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상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할 경우 한달 기준 1조 2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향후상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손실보상제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손실보상 정도와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겠죠.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무등록 점포의 경우 현금 위주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현황은 중기부가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나 기준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그 외 업종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에도 보상을 해줄 경우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정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 소요 예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이 소요됩니다.

 

 

 

 


중기부는 신중하게 손실보상 기준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검토 대상이며 다각적인 보상 방안 기준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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