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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할 예정인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전인 4월 5일까지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되며, 이는 전체 대상 인원의 약 80% 정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2021.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2021.3.29(월)~3.30(화)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상세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8조 1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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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급 확정

 

4차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80만 명 중 70만 명(87.5%)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예정일 :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금액: 이번이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이라면 기수급자(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기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3월 30일(화)
                     4차 신규 신청자 4월 12일(월)~21일(수) 진행
- 지급 시기: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고 지급 절차는 5월 말 시작됩니다. 

 

 

 

 

 

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함
-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므로, 서울시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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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2021년)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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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문의사항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참고하시어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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