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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 1월 18일부터 신청
Q. 지원대상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1.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2.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3. 개인사업자
Q.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시라면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도 무관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20.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은행 안에서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어
비대면 접수를 우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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