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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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