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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공제 세 줄 요약
기본공제 대상자 1명 당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 50만 원까지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매년 안경 맞추는 게 참 성가신 일이며 게다가 안경에 드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가족이 두 명 이상만 되어도 무시 못 할 지출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로 포함돼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경 구입비 어떻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안경 구입비 명세를 직접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안경 구입비 공제 가능 금액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총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지 않는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의료비 세액 공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여부와 차감 범위 등을 잘 따져본 후 계산해야 합니다.
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은?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경구입비처럼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안경 구입비 자료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로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가 있다 면 구매한 안경점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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