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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1.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버팀목자금(영업제한) 지급확인서 혹은 지자체‧교육(지원)청의 이행확인서(신설)를 통해 증빙
2.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3.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내용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ㅇ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관련 상세 내용입니다.
신청 절차
1.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2.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1. 버팀목자금을 지급(결정) 받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영업제한) 지급확인서」가 필요하며,
2. 버팀목자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교육청) 이행확인서」 필요
「지자체 이행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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