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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금지 ✔연장 ✔재개]

대치연구소 2021. 1. 12. 06:53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20년 3월15일 종료되는 가운데 3월16일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찬반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매도 재개론과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공매도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며 우상향 하는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엊을 것인지, 공매도 연장으로 이른바 동학 개미라고 불리우는 개미 투자자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의 뜻과 시행, 금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의미합니다.

 

공매도라는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 후 결제 도래일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1만 원이라면 일단 1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7,000원에 주식을 매수 후 매입자에게 주게 되면 주당 3,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종목 1만원에 매도 (미보유)

3일 후 A종목 7천원으로 떨어짐

A종목 7천원에 매수

 

3일 전 미리 매도를 걸어서 한 주당 3천원 시세차익 얻게됨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며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관에서 주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저렴한 금액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종류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차입이 확정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입하여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하며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현황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많아지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논의


한편,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하면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개인 투자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반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매도는 제약·바이오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큰 일부 섹터에는 큰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찬성 vs 반대


✔ 공매도 찬성론

-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과열된 증시에 버블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서둘러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
- 공매도는 주가버블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 증시는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됨

- 공매도는 가격 발견, 버블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어 차입공매도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공매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고 가격 급락과 불공정 거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이뤄는 것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 공매도 반대론

-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큼

-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 정책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함


공매도 영향


공매도 관련 정책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해 최근의 급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부담이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자 중 동학개미 입장만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급등한 코스피 지수 등을 둘러싼 거품 논란도 고려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시에는 항상 금융위의 정책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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