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양도세 70% 비주택대출 LTV 규제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2년부터 10∼20%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되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며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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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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