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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수도권 ★업종 ★기간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 상관없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연시에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 당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행정명령 시행 기간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시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 중인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방침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현황

정부는 또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입니다.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통해 확산세를 멈춰야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업종


 

서울의 경우 11월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클럽ㆍ룸살롱 등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 데 이어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ㆍ백화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집합금지

✔ 클럽ㆍ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서울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

✔ PC방

✔ 오락실

✔ 직업훈련기관

✔ 이미용업장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대형마트

✔ 백화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장례식장 빈소별 30명 미만

✔ 결혼식장 50명 미만

✔ 직업훈련기관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현재는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장례식장은 빈소별 30명, 결혼식장은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성격의 모임에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다만 시민 불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이나 상점의 문을 아예 닫게 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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