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0일(목) ~ 6월 22일(화) 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00여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로 정상운행하는 차량이며 1인 1대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리

 

 

 

1. 기본지원금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액에 따라 지원하되 아래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차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 : 지자체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장치제작사가 발행사는 확인서 첨부

- 별도지원대상자 :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생계형 해당차량은 해당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해당 증빙자료(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해 발급 제출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지원

 

 

 

 

2. 추가지원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21.3.1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은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3.1이후 신규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3. 지원대상 차량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가 5등급인 경유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방법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보은군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인 차량
- 근저당 설정 및 압류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2021. 6. 10. ~ 2021. 6. 22.

 


[신청방법]

 

 

 

방문접수(1인 1대만 신청가능)

 


[접수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문의전화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043-540-3255)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장등록증)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대체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효력인정

 

- 차량소유자는 방문 접수 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할 차량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주차 후, 읍․면담당자 1차 확인 및 사진 촬영 실시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선정기준]

연식(제작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대상자 선정]

2021. 7월 예정(차량가액 포함하여 개별 통보)

 


[우선지원]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지원절차]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기본지원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추가지원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함.
※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청구 지연은 청구기한 내 사유서 제출 후 청구 시 인정
- 사고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능한 폐차상태 차량 및 대상자 선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제외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보은군 의견에 따름.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