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1월 25일까지 진행된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신속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4월 23일부터는 1월 26일 ~ 2월 25일 간의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전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 확인 지급을 재개하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 기간 등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개요

 

 

 

▣ 지급대상

1월 26일 ~ 2월 25일 간의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전에 이미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3월 15일 ~ 26일 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1월 11일부터 이 공고일 전일(4월 22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급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님

 

 지급방법

사전 DB구축 후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병행

 

 

신청절차

 

 

 

 신속지급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구축한 지급대상 DB를 토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

1.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4.23 오전 9시)
2.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기간) ’21. 4. 23(금) 오전 9시 ~ 5. 6(목)
-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확인지급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1.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4.27 오전 9시)
2.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에서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는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21. 4. 27(화) 오전 9시 ~ 5. 6(목)
- 지급일 :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 ~ 2주 소요

 

 

 

 

▣ 이의신청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 문의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 및 금액]

 

▣ 기본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확인지급 대상 / 증빙서류 / 신청방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