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수도권 ★업종 ★기간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 상관없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연시에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 3단계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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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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