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대 100% 부과 2021년 4월 6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3일 부분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1.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1)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2)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에 제한이 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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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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