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 한국전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의 30~50% 감면해 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료의 50%, 30만원까지며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료의 30%, 18만원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정보’를 교차검증 해 대상자들에게 안내와 함께 전기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단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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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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