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주요정보
2021. 1. 11. 13:4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