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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순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


2021. 2. 16.(화) ~ 2. 25.(목)

 


대상차량


약 1,300대

 


접수방법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접수기간 내 신청한 차량에 한함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등기우편 접수 ※ 2. 25. 도착분까지 인정
[57956] 순천시 이수로 13 (한화생명 4층),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생태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조기폐차 담당자 앞

 

 


지원기준


2021년 개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당 2대

 

 


선정통보


 

2021. 4. 19 월요일 이후 개별 등기우편 발송

 

 


지원대상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인터넷사이트)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 확인
(환경부콜센터) 1833-7435

2)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순천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
3)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4) (차량상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성능검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

 

6)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제외
ㆍ 차령초과 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ㆍ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ㆍ 신청자(공동소유자 포함)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1)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공고일 (2.16.) 이전에 처분 유예중인 차량만 해당 (위반 근거자료 제출)
2)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4) 보조금 지급규정 상한액 600만원 적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생계형 차량] 순으로 선정
5)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


※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총중량 〉 순천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 


※ 2020년 제2회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된 후 취소/포기자는 후순위가 될 수 있음.

 

 


보조금 지원금액


❍ 조기폐차 시 기본보조금 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원

 

❍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지원율 100%)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시스템에서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 불가 시,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함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
가. 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공고일(2/16) 이후 발급한 서류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

 

❍ 선정방법 : 조기폐차 한 후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차 등록 및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자동 취소됨

 

❍ 지원 대상
1)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 1. 1.이후 신규 등록 시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연료전기,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총중량 3.5톤 이상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 1. 1.이후 신규 등록
(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 신규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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