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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및 방법

대치연구소 2021. 2. 12. 14:17


이혼 절차 및 방법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 차

1. 협의이혼 절차

2. 협의이혼 - 부부의 이혼합의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4. 사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6. 재판상 이혼 절차

7. 조정에 의한 이혼

8. 재판에 의한 이혼

9. 재판상 이혼 사유

10. 재판상 이혼 소송비용

11. 양육권 및 양육비

 

이혼의 두 가지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 부부의 이혼합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한 경우) 또는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정한 경우) 각 3통

 

※ 부부 중 한 명이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및 송달료 2회분도 납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혼인생활·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어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재판상 이혼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되며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 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님

 


재판상 이혼 소송비용


이혼 소송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보통 착수금+성공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착수금은 300만 원~600만원선 성공보수는 5%~10% 정도로 통상 지급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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