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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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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