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문의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20.4.30.)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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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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